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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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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원주호 등록일 18.08.31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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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안내입니다.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등 
2. 정서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삭발 시키는 행위 등
3.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4.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을 모두 포함.
5. 유기 :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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