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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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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 만들기(학교장 통신)
작성자 백곡초 등록일 18.05.09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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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 만들기(학교장 통신)


안녕하십니까?

댁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불법 찬조금 촌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찬조금촌지향응 근절

1. 불법 찬조금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 집행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2. 촌지: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3. 향응: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 학부모 협조사항

1. 촌지 없는 학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회비 징수, 촌지 및 향응 제공 금지

2.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아래 참조)

백곡초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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