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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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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
작성자 백곡초 등록일 17.11.21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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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 왔습니다.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신지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4조 및 제10에 따라 백곡초등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생인권침해요소 삭제)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동 편에 의견 제안서(뒷면)를 담임교사에게 1123()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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