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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
작성자 백곡초 등록일 17.09.11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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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


찌는 듯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새 선선한 가을이 문턱에 왔습니다. 댁내 평안하신지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 2 (’16. 10.18.본조신설)에 따라 백곡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의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동 편에 912()까지 담임교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백곡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

 

관련법령

개정 전

개 정 후(신설)

초중등교육법시행령(’16. 10.18.공포)

22조의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0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구성

- 본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31~2월말)으로 한다.

-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3,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 학교폭력담당자 등 3 인으로 한다.

- 외부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 학부모위원 2인으로 한다.

 

운영

- 백곡초등학교 위원회는 미취학(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 백곡초등학교 미취학(입학)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 무단결석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 입학유예 신청 학생 관리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백곡초등학교 의무취학관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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