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불법 찬조금․촌지․향응 근절 1. 불법 찬조금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2. 촌지:「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3. 향응: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Ⅱ. 학부모 협조사항 1. 촌지 없는 학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회비 징수, 촌지 및 향응 제공 금지 2.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아래 참조)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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