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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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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시 처리 방법 안내
작성자 백곡초 등록일 17.04.13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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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시 처리 방법 안내


녕하십니까? 최근에 드러나는 아동학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 안전을 위한 범정부대책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및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시행(΄17.3.1.)에 따라 더욱 강화된 무단결석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석 1~2

 

무단결석 3~9

 

 

 

 

 

 

 

전화 연락

아동과 통화

가정방문

정방문 결과에 따라 아동보전문기관 상담 또는 경찰에 신고

1. 1~2일차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으로 전화 연락을 실시합니다.

2. 2일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방문 하되, 교직원 또는 학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직원이 실시하고, 필요 시 학생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동행합니다.

3. 가정방문 후에도 계속하여 무단결석이 68지속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학교에 오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4.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동 결석시 반드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학교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는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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