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
|||||
---|---|---|---|---|---|
작성자 | 백곡초 | 등록일 | 15.12.21 | 조회수 | 273 |
첨부파일 |
|
||||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진천군에서는 연 평균 12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38건이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장소는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에서 9.6건(26.3%)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공장 8.2건(21.5%), 자동차 4.6건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2년 2월 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 7호 |
---|---|
다음글 | 닭 판매 및 병아리 분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