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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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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작성자 백곡초 등록일 15.12.21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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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진천군에서는 연 평균 12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38건이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장소는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에서 9.6(26.3%)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공장 8.2(21.5%), 자동차 4.6건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118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22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172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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