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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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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안내
작성자 백곡초 등록일 13.03.29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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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안내 >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계절에 여러분 가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으신 줄 압니다.

경찰청에서는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등하굣길 순찰 등 학교 주변 안전활동 ▴초・중・고교생 대상 예방교육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일진 등 폭력써클 해체 및 사후관리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3.11~4.19)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 학부모님들께서도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징후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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