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안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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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미 | 등록일 | 20.05.13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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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으로 공적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한 카드 입니다.
신청은 만 9세부터 18세까지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시 첨부된 신청서와 사진1매(3*4)를 준비하시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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