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백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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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곡초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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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5조 제6항에 의하여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정수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교원위원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제12기 백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공고 및 통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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