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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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곡초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886 |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하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2.‘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3.‘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4.‘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5.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6. 평가(지필 ‧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7.‘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 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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