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리콜 명령 안내 |
||||||||||||||||||||||
---|---|---|---|---|---|---|---|---|---|---|---|---|---|---|---|---|---|---|---|---|---|---|
작성자 | 백곡초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227 | |||||||||||||||||
학부모님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3.13~3.20)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 조치를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안정한 면마스크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조사에서 적발되어 리콜명령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社) 이다. ☞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공개 정보 확인
|
이전글 | 온라인 개학이 실시(4학년~6학년은 4월 16일, 1학년~3학년은 4월 20)됩니다. |
---|---|
다음글 |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