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고 붙임파일을 작성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인원: 20명 이상 위원 임기: 2020.03.01. ~ 2022.02.28.(2년) 지원자격 구분 | 위원 자격 | 위촉 방법 | 제출서류 | 교원, 교육전문직,경찰 (3-5명) | ◦전·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자(퇴임교사 가능)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해당 시ㆍ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공모 또는 추천 | [서식1], [서식2] | 전문가 위원 (8-11명) |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성폭력, 인권, 상담, 학교폭력, 법, 특수 등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모 또는 추천 | [서식1], [서식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학부모 (6-8명) | ◦진천 관내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부모 ◦학교급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고려 ◦고교 졸업 예정 학생의 학부모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 학교장 추천 | [서식1], [서식2], 자녀 재학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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