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 제14장 교권보호 제48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9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제50조(백곡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신설 | 제40조(학생의 학교생활) ④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의 숙려기간은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되,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에 성실히 수료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ㆍ자퇴원)을 밝힌 학생으로 한다. -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정하되, 해당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 ❏체육보건안전과-20116(2018.7.13.) ❏충동적인 학업중단 예방 |
⑤ 1,2항의 경우 사전에 체험학습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 제15조(체험학습) ⑤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학교혁신과-12576(2019.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