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곡초등학교 학칙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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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미 | 등록일 | 19.11.04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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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20116(2018.7.13.), 학교혁신과-12576(2019.8.27.), 교육지원과-1227(2019.1.31.),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학칙 제13장 46조에 의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가. 일시: 2019.11.6.(수) ~ 11.13.(수) 나. 방법: 가정통신문(제안서 포함), 학교홈페이지 탑재, 교육공동체 협의회 개최 2. 교육공동체 협의회 개최 가. 일시: 2019. 11.13.(수) 15:00, 과학실 나. 참석대상: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 전 교원 3. 운영위원회 심의 자료 제출: 2019. 12월 초 4. 운영위원회 심의: 2019. 12. 초 5. 개정 학칙 공포: 심의 완료 익일 공포 붙임 1. 학칙(2017.12.18.) 1부. 2. 신구대비표(안) 1부. 3. 가정통신문(제안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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