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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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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칙 공포
작성자 황명신 등록일 17.12.19 조회수 67
첨부파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7.12.18.(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백곡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현 행 (2017.09.)

개 정 안 (2017.11.)

개정사유

40(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두발과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교육목적상 교내질서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개인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휴대폰, MP3, PMP 등 전자기기는 등교하면 학급별로 지정된 바구니에 제출하고 일과가 끝난 후 찾아간다.(휴대폰, MP3, PMP 등 전자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 시는 생활평점제 벌점 5점을 부과하며, 학생들이 긴급한 연락을 할 경우에는 교내에 비치된 전화기를 사용한다.)

40(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두발과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두발이나 복장 관련 기준은 학생들과 협의하여 이를 지키도록 한다.

 

교육목적상 교내질서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개인소지품 검사 및 압수할 수 있다. 검사나 압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사안의 중대성 및 교육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휴대전화, MP3, PMP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 하나, 사용은 교사의 허락 하에 할 수 있다.

학생 인권 침해요소 삭제

 

 

 

 

학생의 동의과정 추가

 

 

 

 

 

소지와 사용에 대한 내용 수정, 상벌제 폐지로 인해 해당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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