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학생의 학교생활) ① 학생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두발과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목적상 교내질서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개인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휴대폰, MP3, PMP 등 전자기기는 등교하면 학급별로 지정된 바구니에 제출하고 일과가 끝난 후 찾아간다.(휴대폰, MP3, PMP 등 전자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 시는 생활평점제 벌점 5점을 부과하며, 학생들이 긴급한 연락을 할 경우에는 교내에 비치된 전화기를 사용한다.) | 제40조(학생의 학교생활) ① 학생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두발과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두발이나 복장 관련 기준은 학생들과 협의하여 이를 지키도록 한다. ② 교육목적상 교내질서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개인소지품 검사 및 압수할 수 있다. 검사나 압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사안의 중대성 및 교육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휴대전화, MP3, PMP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 하나, 사용은 교사의 허락 하에 할 수 있다. | ❏ 학생 인권 침해요소 삭제 ❏ 학생의 동의과정 추가 ❏ 소지와 사용에 대한 내용 수정, 상벌제 폐지로 인해 해당 내용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