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곡초 학칙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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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명신 | 등록일 | 17.02.13 | 조회수 |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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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4218(2016.11.4.)호 및 학칙 제13장 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절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백곡초 학칙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가. 일시: 2017. 2. 13.(월) ~ 2. 14.(화) 나. 방법: 제안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문자 메시지 안내 2. 백곡초 학칙 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협의회 개최 가. 일시: 2017. 2. 15.(수) 12:30, 과학실 나. 참석대상: 학생 대표, 학부모회 대표, 전 교원 3. 운영운영위원회 긴급 심의 자료 제출: 2017. 2. 15.(수) 4. 운영운영위원회 심의: 2017. 2. 17.(금) 10:00, 교무실 5. 개정 학칙 공포: 2017. 2. 17.(금) 붙임 1. 학칙(2013.2.21.) 1부. 2. 제안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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