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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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명신 | 등록일 | 16.03.02 | 조회수 | 27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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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한 아이의 학부모님께서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질병결석 결석계의 원칙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3. 첨부파일은 결석계와 학부모의견서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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