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2015년 3월 2일(월) ∼ 3월 13일(금) | 신청 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신청 방법 (택1) |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① 온라인 신청 | ② 방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선정 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 문의 : (교무실) 532-8618, (행정실) 532-5590, (상담센터) 1544-9654 ※ 상담센터는 2월 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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