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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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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이종열 등록일 12.03.23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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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1. 기간 : 3월 19일 ~ 4월 30일

2. 장소 : 학교 및 인근경찰서

3. 방법 : 국번없이 1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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