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비지원 신청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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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10.03.18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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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이 2010년도에는 더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이나 해당 동, 면사무소에 문의하시고 유아학비 신청을 하신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를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유치원으로 가져오셔야 1/4분기 유아학비를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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