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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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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박미희 등록일 09.08.28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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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유자녀들이 빠짐 없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3월 신청학생 해당없음)

2. 장학금 신청 기간 : 2009. 9. 1.(화) ~ 9. 30.(수)(토요일․공휴일 제외, 우편접수 가능(등기))

3. 장학금신청 :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265-9575, 262-6552)로 직접 신청

4. 행정사항

  - 산업정보평생과 :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홈페이지 게시 협조

  - 타 장학금 수혜자도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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