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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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희 | 등록일 | 09.08.28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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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유자녀들이 빠짐 없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3월 신청학생 해당없음) 2. 장학금 신청 기간 : 2009. 9. 1.(화) ~ 9. 30.(수)(토요일․공휴일 제외, 우편접수 가능(등기)) 3. 장학금신청 :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265-9575, 262-6552)로 직접 신청 4. 행정사항 - 산업정보평생과 :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홈페이지 게시 협조 - 타 장학금 수혜자도 추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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