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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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백봉초등학교 | 등록일 | 10.08.07 | 조회수 | 200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있으니 취학 대상 아동이 있으면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음 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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