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 학생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출결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등 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18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477호)) ■ 결석 종류: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구분 | 제출 서류 (①+②) |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① 결석 신고서 ② 학부모 의견서(신고서에 포함), 처방전, 투약봉투, 진단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1가지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 ① 결석 신고서 ② 진단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1가지 |
※ 서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제출 ※ 결석 신고서 서식 탑재 장소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2. 미인정 결석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등 |
3. 기타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 |
4.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 제출 서류 : 결석 신고서 + 청첩장, 부고장, 사망 진단서 및 기타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형 | 허가 기간 | 비고 | •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등 | 1회 7일 이내 연 30일 이내 국외 1개월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미포함) |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관심, 주의, 경계 단계에서는 사용 불가 |
※ 신청서를 사전(3일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고서(5일 이내)를 제출해야 출석인정으로 처리 ※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탑재 장소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1) 절차 : 발병 | ➜ | 병원진료 | ➜ | 학교연락 | ➜ | 치료 | ➜ | 등교 | ➜ | 증빙서류 제출 |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 제출 서류 :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 포함) 2)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현행유지) 유형 | 등교중지 권고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 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5일) | ‧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확인 증빙서류 제출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시에는 당일 출석인정 | 유증상자 |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되며, 증빙자료는 담임선생님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현행유지)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결석(지각·조퇴·결과) 처리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
□ 기타 -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출석 인정) : 결석 신고서 제출 ※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025. 3. 11. 안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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