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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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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관리 서식(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참석 담임교사 확인서)
작성자 안남초 등록일 25.03.11 조회수 24
첨부파일

2025학년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 학생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출결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립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교육법 제25, .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1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477))

결석 종류: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 결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구분

제출 서류 (+)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

학부모 의견서(신고서에 포함), 처방전, 투약봉투, 진단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1가지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

진단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1가지

서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제출

결석 신고서 서식 탑재 장소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 미인정 결석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3. 기타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

4.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제출 서류 : 결석 신고서 + 청첩장, 부고장, 사망 진단서 및 기타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유형

허가 기간

비고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17일 이내

30일 이내

국외 1개월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미포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관심, 주의, 경계 단계에서는 사용 불가

신청서를 사전(3일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고서(5일 이내)를 제출해야 출석인정으로 처리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탑재 장소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1) 절차 :

발병

병원진료

학교연락

치료

등교

증빙서류 제출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제출 서류 :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 포함)

2)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현행유지)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양성확인 증빙서류 제출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시에는 당일 출석인정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는 미인정결석 처리되며, 증빙자료는 담임선생님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3)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현행유지)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결석(지각·조퇴·결과) 처리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기타

-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 출석 인정) : 결석 신고서 제출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025. 3. 11.

 

 

안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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