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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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남초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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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2024. 3. 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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