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
|||||
---|---|---|---|---|---|
작성자 | 안남초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257 |
첨부파일 |
|
||||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2024. 3. 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2호 |
---|---|
다음글 |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준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