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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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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안남초 등록일 24.07.08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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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15조에 의해 2024. 3. 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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