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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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남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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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2. 안남초등학교CCTV추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대수 및 위치 1)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 - 성능 및 촬영시간 : 200만화소 이상, 24시간 2) 설치(예정)시기 : 2024. 3월 20일 이후(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3) CCTV 설치 위치: 안남초등학교 본관 중앙현관 출입구 4)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예고기간 : 2024. 3. 7. ~ 2024. 3. 17. (1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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