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안남초 등록일 23.11.08 조회수 90
첨부파일

교육부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적용하고 학생 인권 보호 및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을 위하여 안남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3.11.10.

안남초등학교장 

 

1. 제명: 안남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 개정 취지: 

  가. 관련 법령 및 지침 적용에 따른 교육공동체들의 능동적인 참여 및 의견 수렴 

  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적합성 판단을 통한 개정 필요사항 반영

3. 개정 내용:

  가.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반영

  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중복 내용 분리

4. 의견제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아동편에 나눠드린 의견서를 2023.11.2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각 1부,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안) 각 1부.  끝.

이전글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발리송 나이프, 당근 칼) 등에 대한 초등학생 사용 금지 안내
다음글 2023.행복나눔 학부모 힐링 아카데미프로그램 홍보(성교육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