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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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남초 | 등록일 | 23.10.31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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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초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024학년도 옥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지역주민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30.(월) ~ 2023. 11. 19.(일), 21일간 나. 통학구역의 적용 1) 적용시기: 2024. 3. 1.부터 2) 적용대상: 2024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전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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