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안남초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106 |
첨부파일 |
|
||||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10월 말 학칙 완료 전까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생활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3 |
---|---|
다음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홍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