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등교 기준 변경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안내(3.14~)
작성자 안남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281
첨부파일

 코로나19  상황별 격 리기간  및  등교기준이  314()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3.14() 이후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추가 PCR검사 없이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교내 확진학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접촉자 최소화, 등교후 귀가조치 최소화 등)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이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은 첨부 파일 참조)

 

1.(변경) 3.14. 이후 등교중지 및 검사 체계안내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

(10)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3.14.()부터 기존 관리 대상자(3.1.~3.13.)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 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음성 확인시 등교가능)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고 증상 호전시 등교,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이전글 2022. 상반기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