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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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남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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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되 1회 7일 이내, 년 30일 이내로 횟수는 제한이 없이 실시할 수 있으며 허가 일수에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포함하지 않음 (단,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 단계에서 사용 가능 단계확인(https://ncov.kdca.go.kr)) ◆ 국외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기간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담임교사로부터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으신 후 실시) ◆보고서 제출 기간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 5일 이상(연속) 신청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하고 실시 후에는 학생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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