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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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남초 | 등록일 | 20.11.05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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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성원들의 학교교육활동 능동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안남초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남초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안 남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안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 개정 취지 가. 인권 감수성과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대 상황 변화에 적합하게 생활규정 개정 나. 각종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생활규정 수정 반영 3.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남초등학교 생활규정 전문을 참고하여 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겸 수렴 4. 의견제출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아동편에 나눠드린 의견서를 2020년 11월 20일 까지 안남초등학교장 (생활업무 담당 교사)에게 제출 5. 붙임 : 안남 학생생활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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