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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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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결석신고서
작성자 이영미 등록일 20.03.10 조회수 210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출결상황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결석신고서를 통해 학생의 출결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학생 결석 시 붙임 양식에 결석사유, 기간을 기재하시고 필요시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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