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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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2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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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출결상황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결석신고서를 통해 학생의 출결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학생 결석 시 붙임 양식에 결석사유, 기간을 기재하시고 필요시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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