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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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옥주 | 등록일 | 15.07.20 | 조회수 | 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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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8,7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 되시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면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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