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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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내중 | 등록일 | 24.01.12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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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나. 총무과-850(2024. 1. 11.) 2. 2023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나. 점자 문서 요구현황 및 제공 실적: 없음 다. 공개방법: 학교 누리집 붙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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