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취지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4항 제1호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에 따라 정보화 초기인 1995년도에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제정
o 그 동안의 시대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보통신윤리강령』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에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강령을 마련함
□ 정보통신윤리강령 주요내용
o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위상 및 정보 역기능 현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함
o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의 의미, 건전한 정보 이용 문화 확립의 필요성, 따뜻한 디지털 공동체의 조성 등 정보통신윤리를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명기함
o 정보통신윤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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