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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안내중 등록일 21.02.01 조회수 35
첨부파일

「안내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 반영

. [2021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행정과-743(2021.1.12.)호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재난 등에 따라 전체회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 5)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1. 2. 1.() ~ 2. 8(), 8일간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안내중학교 행정실

전 화: 043-732-6044(FAX: 043-733-5287)

이메일: annae@korea.kr

주 소: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안남로 29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1.

     3. 의견서 1부.

     4.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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