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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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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절차에 대해 공지합니다...
작성자 김희경 등록일 12.11.12 조회수 407

* 제증명 발급절차

 

1. 홈에듀민원서비스

- 홈에듀민원서비스( http://hes.cbe.go.kr)로 접속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2. FAX 민원신청

- 본인이 위치한 근거리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신청

 

3. 해당기관 직접방문

 

 

* 방문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1. 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2. 증명발급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고나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방문자의 신분증(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미성년자가 미성년 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

 

3. 증명발급 대상자가 친족 관계가 아닌 경우

- 위임장과 발급대상자 및 방문자의 신분증

 

 

*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발급 시간

 

1. 발급 수수료

-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건당 300원

 

2. 발급 시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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