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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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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안내중 등록일 22.03.03 조회수 166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2-01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13기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 운영위원인 사람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 안내중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2. 3. 7.() 09:00 ~ 2022. 3. 11.() 16:00

   라. 구비서류(우리학교 누리집 게시 및 행정실 비치)

     1)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2. 위원선거 선출인원과 후보자 등록인원이 같을 경우 무투표당선 처리

   가. 선거일시: 2022. 3. 18.() 14:00 ~ 16:00

   나. 선거장소: 안내중학교 다목적실

   다.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2

   라.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2. 3. 4.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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