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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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내중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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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 반영 나. [2021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행정과-743(2021.1.12.)호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재난 등에 따라 전체회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1. 2. 1.(월) ~ 2. 8(월), 8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안내중학교 행정실 ◦ 전 화: 043-732-6044(FAX: 043-733-5287) ◦ 이메일: annae@korea.kr ◦ 주 소: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안남로 29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1부. 3. 의견서 1부. 4. 안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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