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시설 사용료 안내
작성자 안내중 등록일 20.10.05 조회수 197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2항의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전글 <안내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다음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미 개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