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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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호 | 등록일 | 10.03.30 | 조회수 | 354 |
신고기간 : 10. 3. 15 ~ 5. 14(2개월간)
신고방법 : 본인 신고(부모 및 교사 동행 가능) 및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 가능(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자진신고 기간 중 경미초범 가해학생 등은 최대한 선처 연락처 : 732-0182 이메일 : roll0817@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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