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는 목적단계에 따라 다양한데, 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및 교육대확·사범데대학, 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기술학교·기술고등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유치원, 각종 학교를 포함하며, 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기능대학을 비롯한 직업훈련소 등도 널리 학교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