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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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앙성중 | 등록일 | 24.03.28 | 조회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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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앙 성 중 학 교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의무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계획 학교 홈페이지 필수 게시 ❍ 예방교육 방법 - 도교육청 교원보호지원센터 누리집 탑재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지원단 활용(연수비용: 학교 지출) - 2023. 교육활동보호 원격 직무연수 활용(※관련 공문 추후 발송)
❍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정례화 - 1년에 1회 이상 실시 - 교육 횟수,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 학생.학부모.교직원 별도로 교육 실시 - 학교 여건 및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 가능 - 학부모 교육은 기존의 학교 참여활동과 연계가능 ❍ 교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교육 계획
❍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 교권침해 피해 교원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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