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 찬조금 유형 안내
작성자 앙성중 등록일 24.04.24 조회수 33

바른 인성과 융합형 사고를 지닌 행복한 앙성인

가정통신문

2023학년도

담당 : 교무기획부

전화 : 855-2953

불법 찬조금 유형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이 항상 강조되고 있는바 학부모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불법찬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불법찬조금

-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 후 학교활동·음악부 등 교육 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진행

2. 촌지

- 학부보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즉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등도 모두 금지하고 있음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지

-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금지

- 유형 :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과 명절 등에 건강식품 등의 선물, 현금,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앙성중학교 교직원 모두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더욱 청렴해지도록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바르고 깨끗한 앙성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4 . 25.

앙 성 중 학 교 장


이전글 가정통신문(문구점 판매 위해제품 안내)
다음글 2024. 공감으로 채우는 학부모 온라인 진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