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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앙성중 등록일 23.12.22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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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이 항상 강조되고 있는바 학부모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불법 찬조금 유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4)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5)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6)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7)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8)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9)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0)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발전기금(조성.모금금품) 조성.운용 절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심의·의결 모금계획 홍보

기금모금(접수) 모금결과 공개 사업수행 집행내역 위원회에 보고 집행결과 공개

학교발전기금 접수처: 본교 행정실 (845-2952)

앙성중학교 교직원 모두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더욱 청렴해지도록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바르고 깨끗한 충북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12. 22.

앙 성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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