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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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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김성문 등록일 20.06.02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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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충충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청구 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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