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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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문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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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충충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청구 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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