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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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종용 | 등록일 | 12.07.18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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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성중 학교규칙 제4장 제9조[수업운영방법 등]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한해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가족동반 체험학습 - 고적지탐방, 친지 또는 가족방문 등 나. 위탁․교류체험학습 - 학생․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 자매결연학교 등 다.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학생․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활동, 외국어체험활동,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2.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족동반 체험학습 - 학기별 1회 7일 이내 나. 위탁․교류체험학습 - 연간 1회 1개월 이내 다.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연간 1회 14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학교장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 주시고, 결과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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